환경부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위해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당 96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조금 지원 확대
환경부는 지난 2월 28일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23억 2000만 원으로, 전기굴착기에 11억 2000만 원, 수소지게차에 12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대수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굴착기 보조금, 6톤 미만 → 40톤 이상까지 확대
이번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터리형 전기굴착기가 6톤 미만, 케이블형 전기굴착기가 20~40톤 미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터리형 전기굴착기 20톤 이상, 케이블형 전기굴착기 40톤 이상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이 우수한 전기굴착기의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기본보조금을 제외한 항목들은 성능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증가합니다.
전기굴착기 보조금 예시
이스쿠스 전기굴착기 (배터리 8.0㎾h, 모터 6㎾, 총중량 0.997톤) → 940만 원
HD현대인프라코어 전기굴착기 (배터리 20.4㎾h, 모터 6㎾, 총중량 1.89톤) → 1,590만 원
볼보그룹코리아 전기굴착기 (배터리 447.85㎾h, 모터 110㎾, 총중량 23.10톤) → 2억 원
수소지게차 보조금, 최대 1억 6000만 원 지원
수소지게차 역시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건설기계관리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소지게차 보조금 예시
1.5톤 이상~3톤 미만 → 6,000만 원
3톤 이상~7톤 미만 → 1억 6,000만 원
또한, 개인이나 법인도 대량 구매가 가능하지만, 3대 이상 구매할 경우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기업이 보조금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현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건설기계를 전기와 수소 기반의 무공해건설기계로 점진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은 건설 현장의 소음과 초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를 도입하려는 기업과 개인이라면 이번 보조금 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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